고용부 의정부지청, 설 체불예방 대책 추진…건설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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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다음달 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여파로 건설업계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관내 6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87개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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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다음달 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여파로 건설업계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한해 건설업 체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122억원 대비 50.8% 증가했다. 신고건수도 3160건에서 4295건으로 늘었다.
이에 의정부지청은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입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관내 6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87개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고의로 5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김영심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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