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여야 공동대표발의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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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헌정사 첫 여야 3인 공동대표로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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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관광개발산업 특례 규정, 행정·재정 지원 근거 담겨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헌정사 첫 여야 3인 공동대표로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남해안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남해안권 상당 지역이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이 어렵고 주요 개발축과 떨어져 광역교통망 형성이 미흡해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남해안권의 관광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남해안권을 국제 관광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 관광진흥청 설치,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 규정,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이 담겼다.
서삼석, 양향자, 최형두 의원은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남해안권이 보유한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공동대표발의에 나섰다.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동대표발의제를 도입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의원 수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가능하게 됐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여야 의원 공동발의제도가 일찍부터 시행돼 왔다"며 "이번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를 필두로 우리나라도 초당파적 여야 협치에 기반한 의원입법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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