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모친' 명의 빌려 무료주차…미추홀구 청원경찰 '훈계·환수조치'

박소영 기자 2024. 1.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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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간 무료주차를 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에게 훈계 및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15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훈계 및 215만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A씨의 모친인 B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추홀구는 A씨가 무료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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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A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독자 제공).2023.11.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간 무료주차를 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에게 훈계 및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15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훈계 및 215만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A씨의 모친인 B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13일까지 무료주차 혜택을 봤다. B의원은 본인의 차량을 의회 직원을 통해 등록한 뒤, A씨의 차량도 등록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차등록이 가능하다.

구의원은 주차비 요금면제 대상이지만,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요금면제 대상이 아니다.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한다.

미추홀구는 A씨가 무료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원으로 추산했다. 1일 주차요금(6000원)으로 계산해보면 358일이 인정된 셈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수통보를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B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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