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영상 올린 학생은 처벌해 달라"…'경비원 폭행' 10대 청소년 결말은

정경윤 기자 2024. 1.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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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년이 노인을 넘어트리고 축구공을 차듯 발길질을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 60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 A 군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경비원도 "A 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A 군 측도 "반성한다"고 하면서 양측 모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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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년이 노인을 넘어트리고 축구공을 차듯 발길질을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 60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 A 군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장면입니다.

상가 건물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학생을 먼저 때렸고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경비원도 "A 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A 군 측도 "반성한다"고 하면서 양측 모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 군의 친구가 이를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양측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은 영상에 담긴 경비원이 3초간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현장에 있던 A 군의 친구 B 군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경비원도 B 군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비원이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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