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ETF도 갈라파고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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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시장에 출시된 반면, 국내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 중개는 현행법 위반이란 입장을 내놔 가상자산 업계가 실망하는 분위기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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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시장에 출시된 반면, 국내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 중개는 현행법 위반이란 입장을 내놔 가상자산 업계가 실망하는 분위기다. 미국 외 국가도 가상자산 기반 현물 투자 상품을 하나 둘씩 승인하는 가운데, 한국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상품 특성상 기관 투자금 유입과 직결된다. 법규 등의 이유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할 수 없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비슷한 상품이 출시되기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각에선 이런 당국 입장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문제가 되는 현행법 개정도 근시일에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실명계좌 기반 거래소 이용 체제를 도입해 '갈라파고스'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또다른 쇄국 조치가 생긴 셈이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기초자산에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이 규정돼 있는데 어떤 것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한 직후 금융위가 이런 입장을 내놓자, 증권업계는 이미 중개하고 있던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한때 매수 지원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혼란은 금융위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거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하고, 현물 ETF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 금융 시장 흐름과 어긋나고, 국내 증권사들이 막대한 투자금을 중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지적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슈화되는 동안 금융 당국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지 않았고, 다음 총선까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로선 남은 회기 내 법 개정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국회가 총선 이후 미뤄온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법안들은 대부분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편입하는 법 개정의 경우 회기 종료 전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런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투자 참여 기회가 배제된 탓이다.
다만 금융위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향후 추가 검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 사례들도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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