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불법 의심 158건 적발

박용규 기자 2024. 1. 15. 16: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남양주시의 한 불법창고.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불법 건축 행위와 형질변경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시흥시와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158건을 찾아냈다.

불법 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질 변경 34건, 벌목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16건은 불법행위로 판명돼 원상 복구됐다. 나머지 40건은 행정조치 중이며, 최근 촬영된 불법 의심 45건은 각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