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로 변경 추진…“전세사기 사각지대 방지”

이상헌 기자 2024. 1.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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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5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계약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에서 전입신고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대항력의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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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전세사기 방지 대책 제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5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계약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에서 전입신고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확정일자 효력이 잔금을 치른 다음날부터 발생하면 그 사이 세입자 몰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 등이 선순위 채권자가 돼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도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위는 이날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대항력의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개정되면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항력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뜻한다.

제도 개선에 따른 대항력 발생시점.(국민통합위 제공)
현재 전세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른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는다. 임대인이 인도 당일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누적돼왔다.

다만 통합위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당일로 바꾸려면 임차인(세입자)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사전 신고하고,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예정일에 마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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