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尹 "증시 활성화 위해 금투세 없앨것" K디스카운트 해소 vs 부자감세 논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줄여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일각에선 세수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란.
A.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양도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는 연간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결정됩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시세차익이 5000만원을 넘거나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 시세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수익의 20~25%(5000만원 초과 20%, 3억원 초과 25%)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금투세 부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5년까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Q. 금투세 폐지 효과는.
A. 금투세 폐지 시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의 시세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즉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실제로 거래한 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 주체와 보유 주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을 경우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앞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기조였지만 최근 폐지 발표로 소액주주들은 국내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해외 사례는.
A.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9년 1월 발표한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은 1965년, 독일은 1991년,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입니다.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는 곳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있습니다.
Q. 비판의 목소리도.
A. 금투세 폐지 공식화에 투자자들은 예고에 없던 증시 호재가 터졌다며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1%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9~2021년 주요 증권사의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3년 평균 6만7000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했습니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금투세 폐지 시 연간 세수는 금투세 시행을 가정했을 때에 비해 1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폐지를 추진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건우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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