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15~17%로 확대… "의료·교육비 체크해야"

최상현 2024. 1. 15.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한 뒤, 배우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절세 안내 시뮬레이션을 열람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월세액의 10~12%를 공제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 15~17%로 확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팁
국세청, 15일 간소화 서비스 제공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금 등 도입
연말정산 [연합뉴스]

1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직장인 70%가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5명 중 1명은 반대로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방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18일 개통한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한 뒤, 배우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절세 안내 시뮬레이션을 열람할 수 있다.

어떤 사례로 연말정산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세금을 추가납부할 수도 있으니 세심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전형입학료를 포함해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 처음 공제되는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500만원까지는 15%가 공제된다.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1월 17일까지 따로 신고할 수 있고,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까지 합쳐 최종적으로 20일에 조회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는데, 간소화 자료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항목은 특히 신경써서 공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월세액의 10~12%를 공제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 15~17%로 확대된다.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났다. 연령에 관계없이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2%, 5500만원 미만은 15%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회사당 최대 누적한도는 5억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자녀 1인당 15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는데, 셋째 자녀부터는 30만원으로 혜택이 커진다.

지난해 이직을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새로운 근무지에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