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자동차세 일시납부하면 연세액 4.57% 공제

김상진 2024. 1.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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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2월~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약 4.5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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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2월~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약 4.5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취득 차량·연세액 10만원 이상 납세자에게도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전체 부과 규모는 12만 3500여대, 281억원 가량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는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하거나 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광주, 농협, 국민, 신한은행) 이체납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이체수수료 없는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 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광현 서구 세무2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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