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립준비청년 수당 50만원…부모급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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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가구는 매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가구는 매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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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아동급식지원금 9000원으로 인상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가입 대상은 12~17세 아동이었으나 보호아동과 동일한 0~17세로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기준은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중위소득 50%)까지로 조정한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영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는 월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 아동가구는 매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가구는 매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 0세 가구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구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새해 아동복지와 관련한 지원 확대로 천안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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