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지민 기자 2024. 1.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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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예측해 본 뒤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고향사랑 기부금,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 등 관련 자료도 올해 처음 제공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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