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식] 새해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37→42개 확대

정종호 2024. 1.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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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힌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37개 보장 항목에서 유독성 물질 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한 4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 중 보상 한도 상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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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청 전경 [경남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연합뉴스) 경남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힌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37개 보장 항목에서 유독성 물질 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한 4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 중 보상 한도 상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4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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