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4.58% 할인

윤준호 2024. 1. 15.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은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이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납 차량 자동차세 4만 9000여 건, 137억여 원 고지서 발송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전라남도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올해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할인율은 6.42%였으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매년 할인율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시는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4만 9000여 건 137억여 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새로 취득한 차량 소유자는 전화 또는 위택스·ARS(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은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이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연납이 인정돼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카카오페이와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