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용지청 "작년 건설 임금체불 131억…설 앞두고 집중지도"

김형우 2024. 1.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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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해 관내(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131억원으로 전년(68억원)보다 93.1%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업 등 전체 업종의 임금체불액은 379억원으로 전년(322억원)보다 17.8%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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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해 관내(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131억원으로 전년(68억원)보다 93.1%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업 등 전체 업종의 임금체불액은 379억원으로 전년(322억원)보다 17.8% 증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지청은 내달 8일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촬영 이용준]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 지도 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취약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찾아내 책임을 묻는다.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행정 처리 기간도 한시적(1월 15일∼2월 16일)으로 단축(14일→7일)된다.

피해 근로자 생계비 지원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낮추고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체불 신고 등에 대비해 3주간(1월 22일∼2월 8일)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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