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예산 잔액 사용은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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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예산 잔액 1억 7000여 만 원을 나눠 준데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시설관리공단의 위법한 예산 전용에 대해 묻는 <더팩트> 의 질문에 "이 이사장이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분들에게 나눠 준 마음은 이해하지만 꼭 필요하면 시와 상의하고 규정 안에서 해야지, 행정행위가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면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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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이뤄져야"
"중앙로 지하상가 공유권 행사도 같은 맥락"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예산 잔액 1억 7000여 만 원을 나눠 준데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시설관리공단의 위법한 예산 전용에 대해 묻는 <더팩트>의 질문에 "이 이사장이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분들에게 나눠 준 마음은 이해하지만 꼭 필요하면 시와 상의하고 규정 안에서 해야지, 행정행위가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면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 지급 부분에서 대해서는 시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시의 공유재산권 행사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하상가의 계약을 유지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무상 20년, 유상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규정을 넘어 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시에 위임한 것이기에 저희는 그 소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사전에 예산 잔액 전용 '불가'라는 시의 답변과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 136명에게 총 1억 6900만 원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급된 돈을 환수할 예정이며 재발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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