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법' 반대 여론에 문체부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 우려 없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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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일각에서 반대·연기 의견이 나오고 있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문체부는 자료를 통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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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일각에서 반대·연기 의견이 나오고 있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문체부는 자료를 통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산법은 지난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이다.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의 별세 후 '검정고무신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어 문체부는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다"며 "문체부는 소관 부처로서 콘텐츠 업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웹툰협회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업계 시스템과 동떨어진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정작 직접 대상인 창작자에 대한 의견 반영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무료·미리보기 등의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신진 작가들의 기회 보장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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