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질오염사고 주민 피해 지원… “원인자에 구상권 청구”
경기 평택시는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고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게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화재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연결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평택시는 화학 사고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도 ‘관리천’으로 유입됐다. 현재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리까지 7.4㎞의 하천이 오염된 상황이다.
현재 오염된 하천 7.4㎞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t에서 최대 7만t으로 추산됐다.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14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20t 차량 1대분의 폐수를 처리하는 데 400만~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미뤄, 이번 수질오염 방제 작업에 드는 비용이 최대 1000억원이 들 것으로 봤다.
평택시는 현재 총 5개의 방제 둑을 설치해 오염수의 국가하천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 관리천으로 연결된 수문 및 농배수로를 차단해 해당 구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했다.
지난 14일 기준 차량 137대가 동원돼 2700여t의 오염수를 수거했다. 수거한 오염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수 처리는 관련 테스트 이후인 14일부터 평택시 5곳, 화성시 3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택시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계처리를 확대하고,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수를 이용한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한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농축산물 등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평택시는 또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조기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사고 원인자에게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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