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떠났는데…'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감경될까

김평화 기자 2024. 1.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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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을 맡았다가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며 곤욕을 치른 GS건설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다음달 초 최종 결정된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직권으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서울시에도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품질시험 수행(1개월) 등 GS건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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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출입기지단의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상반기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을 맡았다가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며 곤욕을 치른 GS건설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다음달 초 최종 결정된다.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처벌 수위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15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지난해 12월 GS건물에 대해 청문을 완료했다. 해당 위원회는 국토부와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됐다. 이달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GS건설 대상 의견수렴절차 과정이 길어지며 다음달로 결정이 늦춰졌다.

GS건설은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감경을 위해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직권으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원 전 장관은 "감경요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1개월 정도 감경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 장관이 일선에서 물러났고, 그 사이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약 4000억원 규모 보상안을 내놨다. 이같은 점이 반영된다면 영업정지 처분 감경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등 내용이 명시됐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핵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GS건설이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집행되지만,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그때까지 시간을 벌게 된다.

국토부의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서울시에도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품질시험 수행(1개월) 등 GS건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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