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통법 폐지, 이용자와 시장 입장에서 검토해야

2024. 1.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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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행 이후 10년차를 맞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존폐 기로에 직면했다.

당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 지원금(보조금)을 투명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단통법 폐지 혹은 존치를 차치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단말 구입 비용이 저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면 된다.

시행 10년차 단통법을 재검토한다면, 이는 고객과 시장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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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행 이후 10년차를 맞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존폐 기로에 직면했다.

그동안 단통법 이해관계자는 물로 국회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일부 개정 요구부터 폐지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와 여당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 지원금(보조금)을 투명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단통법이 애초 취지인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통통신사의 과열 마케팅 경쟁이 줄고, 요금·서비스 경쟁이 늘었다는 점도 긍정 효과다. 이와 반대로 이통사 불법 보조금이 여전하고, 이른 바 '성지점'이 횡행하는 등 이용자 차별이 단통법 이전보다 심화됐다는 부정적 평가도 없지 않다. 이처럼 단통법에 대한 찬반 진영의 논리는 분명하고, 그만큼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단통법이 규제로 작용, 단말 가격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통법이 휴대폰 유통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규제보다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단말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단통법 시행 이전 새로운 단말이 출시될 때마다 반복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게 분명하다. 이는 일부 이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또, 당장 지원금 공시제도가 폐지되면 이용자간 차별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휴대폰 유통 시장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도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없앨 수 없는 노릇이다. 운용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

단통법이 근본 취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이다. 단통법 폐지 혹은 존치를 차치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단말 구입 비용이 저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면 된다. 이를 통해 휴대폰 유통 시장 혼탁함도 사전에 차단할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자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체감하고, 휴대폰 유통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제공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행 10년차 단통법을 재검토한다면, 이는 고객과 시장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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