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이날 현장의 애로 사항을 경청한 양 부처 장관들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부족한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에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부처 장관도 국회에 "적용 유예해야" 입모아
“빵집 사장님도 대상"···기업·근로자 피해없어야”
중소기업계가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주문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적용 유예가 절박한 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반영해 주길 바랐다. 표면처리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살펴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의 애로 사항을 경청한 양 부처 장관들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부족한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에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도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벤츠요? 기아만큼 좋진 않군요' …20년째 동행하는 나달과 기아의 우정 [Car톡]
- '이선균 협박 女' 떡잎부터 달랐다…스무 살부터 76명에게 사기 치고 감옥행
- '제2의 푸바오' 되나…제주 이주 반달가슴곰 첫 공개
- ‘와그작’ 먹다가 치아까지 빠져…'탕후루' 맛있긴 한데 이대로 괜찮을까
- [영상] '전세계 1·2위 초고층 빌딩 다 삼성 작품'…국왕도 엄지척[집슐랭]
- 좌천된 '미니스커트 여경' 이지은 전 총경 퇴직…총선 출마 행보?
- '지드래곤 차'에 수백명 몰렸다는데…'2억' 넘지만 이번에도 흥행 예고
- 정용진, 노브랜드 말고 KFC 추천? '이 친구야, 그날 점심에 먹었다'
- 이 조합 신선한데? 지드래곤과 하이파이브 하는 정기선 [CES 2024]
- 20년 만에 만난 담임 선생님과 제자들…그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