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맞았다" 동창 연예인에 학폭 허위주장 40대 실형

정인선 기자 2024. 1. 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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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19일 배우 B 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동창인 B 씨가 학창시절 다른 친구들과 화장실에서 때렸다"면서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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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연예인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19일 배우 B 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동창인 B 씨가 학창시절 다른 친구들과 화장실에서 때렸다"면서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금전적인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방송사와 SNS에 확인 요청하겠다"며 재차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B 씨 측이 해당 사실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자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1월 20일에는 5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연예인 직업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며 학교폭력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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