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밟힌' 엑스트라, 주연 배우 고소...'6억6천' 배상 원해 [할리웃통신]

안수현 2024. 1. 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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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미아 고스(30)가 고의적으로 보조 출연진의 머리를 발로 찬 혐의로 고소당했다.

추가적으로 A씨는 주연 배우 미아 고스가 자신의 머리를 고의적으로 찼다며 배우도 고소했다.

이후 촬영을 하는 동안, A씨는 미아 고스가 자신의 머리를 고의로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촬영 휴식 시간에 A씨는 미아 고스를 화장실에서 마주쳤고, 그녀는 A씨를 조롱하고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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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안수현 기자] 할리우드 배우 미아 고스(30)가 고의적으로 보조 출연진의 머리를 발로 찬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매체 'TMZ'는 영화 '맥신'의 보조 출연진 남성 A씨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후 해당 작품의 감독인 티 웨스트와 제작사인 A24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추가적으로 A씨는 주연 배우 미아 고스가 자신의 머리를 고의적으로 찼다며 배우도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심야 촬영 도중 몸이 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출연진들은 몇시간 동안 흙 속에 누워 가짜 피를 뒤집어쓴 채 개미와 모기를 견뎌야 했다"라며 혹독한 촬영 현장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미아 고스가 자신을 거의 밟을 뻔했다고 전했다.

이후 촬영을 하는 동안, A씨는 미아 고스가 자신의 머리를 고의로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리를 맞아 심각한 통증을 느꼈으며, 목이 뻣뻣해졌다고 호소했지만 촬영장에서 의료 지원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촬영 휴식 시간에 A씨는 미아 고스를 화장실에서 마주쳤고, 그녀는 A씨를 조롱하고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아 고스가 발로 찬 것에 관해 A씨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퇴근 후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두통을 겪었고 거의 두 번 기절할 뻔했다. 이후 의사들은 뇌진탕이라고 진단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가짜 피가 몸에 달라붙어 옷을 벗으면 추가적인 통증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일 사건 직후 해고됐으며, 현재 최소 50만 달러(한화 약 6억 6050만원)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아 고스는 이 같은 폭로와 고소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아 고스는 '트랜스포머'의 주연으로 알려진 배우 샤이아 러버프(37)와 2016년 결혼, 슬하에 1살 딸을 두고 있다.

안수현 기자 ash@tvreport.co.kr / 사진= 온라인 채널 'W Magazine', 미아 고스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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