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피해자’, 대통령실 앞 모인다···17일 대규모 집회 예고

2024. 1.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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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특정건축물' 소유주와 피해자들이 비아파트 주거안정화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오는 17일 실시한다.

21대 국회에서만 총 10건이 발의되고, 100여명의 여야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만큼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양성화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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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 전국비아파트총연맹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화 제도시행 촉구
양성화법, 과거 정부가 주도한 법안인 만큼 비아파트 주거안정화 카드로 주목
국회 토론회에서 800여명의 주거용 특정건축물 피해자들이 집회하고 있다.


 
‘주거용 특정건축물’ 소유주와 피해자들이 비아파트 주거안정화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오는 17일 실시한다.
 
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총연맹)에 따르면,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비아파트총연맹과 함께 약 3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총연맹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촉구의견 ▲위반건축물 피해자들의 사례발표로 이어진다.

총연맹은 현행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의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있기에 불평등한 처벌을 오롯이 현 소유주와 피해자만이 감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악습과 폐단이 이어져 그 폐해는 비(非)아파트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하고 묵인했던 탓에 불필요한 피해자들이 지속 양산됐다”며, “과거 5차례 진행했던 양성화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실행했던 만큼 현 소유주들과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융통성 있는 행정과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할 때”라고 양성화법 시행의 필요성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악덕 범법자들에게도 사면제도와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하듯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10년간 멈춰왔던 양성화법을 이제는 시행해야한다”고 형평성을 강조했다.
 
위반건축물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 A씨는 “2019년 4월 23일 전례와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처벌만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시행하였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정부는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양성화법을 통해 과거처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양성화 법안은 이달 국토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만 총 10건이 발의되고, 100여명의 여야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만큼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양성화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과거 정부에서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전과 재난에 있어서의 문제해결,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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