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연장근로 방식에 여유 생겨…행정해석 변경 검토"

서대웅 2024. 1.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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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장근로 한도 계산을 주 단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연장근로 산정에 여유가 생겼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신중하게 변경하려 한다"면서도 "이번 대법 판결로 근로시간 산정에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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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장기간 근로 해소 최우선 과제"
중대재해법 개정안, 25일이 마지막 기회
노사정 대화서 '근로시간' 다룰듯.."다른 방식"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성희(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장근로 한도 계산을 주 단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연장근로 산정에 여유가 생겼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문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신중하게 변경하려 한다”면서도 “이번 대법 판결로 근로시간 산정에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대 근무제를 예로 들며 “주 4일 근무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기존엔 주 12시간이 금방 찬다”며 “대법 판례대로라면 여유가 생기게 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말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시 1일 8시간 초과햇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고용부는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합산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차감한 시간이 1주 12시간 이내라면 합법이라고 본 것이다.

노동계는 “하루 21.5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현행 근로기준, 근로자 건강권 등과 관련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20시간보다 여전히 많다”며 “장시간 근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둔 가운데 “오는 25일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년간 모든 지원력을 총동원했으나 83만개 중소기업 사업장 중 컨설팅과 기술지도를 받은 곳은 43만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 시행 시 근로감독 및 수사 인력이 모자란다고도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이 차관은 노사정 부대표자급 회의가 지난주까지 7차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2월 중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경사노위 중심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의제로 설정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의제를 담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의 의제와 연계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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