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헬스]야근 많은 직장인,만성피로에 공진단이 효과적

2024. 1.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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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주일 기준 12시간한도인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간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산출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의 기준을 1일로 삼고 있지 않다”며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서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근무일정을 하루 몰아치기 형태로 짜는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하루 20시간 일하는 것도 가능한 셈이다.

송주현 노원자생한방병원장

판결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는 이유다. 회사 상황,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지나치게 일을 몰아서 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권이란 국민이 가진 기본권 중 하나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적으로도 야근을 비롯한 과도한 근무시간이 용인된다면 근로자의 기본권인 건강권마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862명을 대상으로 야근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야근을 한다고 답했다. 야근의 이유로는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다. 야근이 직장인들에게 숙명처럼 따라붙는 존재라면 야근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피로감과 스트레스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것이다.

일례로 직장인이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만성피로증후군'이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휴식으로도 피로감이 회복되지 못해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이 꼽히며 두통, 어깨·목 결림 등 신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구내염 등 각종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 치료를 위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약을 처방한다. 원기를 키워주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공진단이 있다. 공진단은 녹용과 당귀, 산수유 등을 배합해 한약재를 환 형태로 빚은 약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원기(元氣)를 강건하게 만들어 온갖 병이 생기지않게 한다'고 기록돼있을 만큼 만성피로로 지친 기력을 보강하고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특히 공진단의 효과는 과학적인 연구논문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영양소(Nutrients)'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공진단이 뇌신경 재생 관여 물질인 '시르투인1(Sirtuin1)'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진단의농도가 높아질수록 시르투인1의 활성도도 증가했으며 정신적 피로 해소와 신경세포 성장에 효능을 보였다.

또한 만성피로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야근으로 발생하는 피로와스트레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저마다의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규칙적인 운동과고른 영양 섭취,충분한 수면등생활습관관리는피로 증상을 개선하는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될 것이다.

직장가의 불빛은 새해에도 꺼지지 않는다. 야근으로 저녁을 보내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건강을 함께 챙기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직장인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활기찬 새해를 위해 직장인 스스로도 건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자.

송주현 노원자생한방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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