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서 만난 80대 강간하려던 男… "합의된 성관계" 주장

박하늘 기자 2024. 1. 15.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고령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천안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알게된 여성 B씨(80대)를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합의된 성관계 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노인복지관에서 만난 고령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천안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알게된 여성 B씨(80대)를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합의된 성관계 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