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운행차 배출가스·자동차 공회전 연중 단속

송주현 기자 2024. 1.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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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3월과 12월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 매연 과다발생 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및 공회전 제한시간(5분)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매연 기준이 초과된 차량, 공회전 제한시간(5분)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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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3월과 12월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 매연 과다발생 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및 공회전 제한시간(5분)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노상 단속, 비디오 단속, 공회전 단속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올해 공회전 단속은 배출가스 열감지와 외기온도가 측정되는 스마트폰용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과학적 방식을 적용한다.

단속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안내문을 발송해 자가 정비를 유도한다.

매연 기준이 초과된 차량, 공회전 제한시간(5분)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태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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