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매월 50만원' 옥천군 청년사업장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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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청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매월 5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점포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31일까지 점포 임차료 희망 청년 소상공인을 신청받는다.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사업자 등록일이 3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옥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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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청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매월 5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점포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31일까지 점포 임차료 희망 청년 소상공인을 신청받는다.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후 2월 중에 점포 9곳을 확정한다.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사업자 등록일이 3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취업 중이거나 본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와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옥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유망 소상공업 분야의 청년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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