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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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5일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사업의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450동, 주택 지붕개량 45동,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 90동이다.
지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이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할 때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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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5일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사업의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450동, 주택 지붕개량 45동,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 90동이다.
지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이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할 때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 가구 700만 원, 취약계층 전액 한도로,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전액 한도로 지원하며,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단, 2024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 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희망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 사진을 찍어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사업은 △읍면동 신청 △대상자 확정 △업체 방문(면적조사) △철거 및 개량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고시/일반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 2011년 시는 26동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9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건축물 3494동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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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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