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2천여 건, 약 11억6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4만5천 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2천여 건, 약 11억6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4만5천 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그 해 연도는 부과 대상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도가 일본 EZZ에 위치?…KBS 9시뉴스 지도 논란
- 살인죄 사면받고 '의기양양'…"판사 죽이겠다" 러시아 흉악범들, 무슨일?
- "지옥 속에서 살아가길"…반려견 생살 찢은 견주에 '공분'
- '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이 또…마트 직원인 前연인 폭행까지
- 박용진 "정봉주·강위원·현근택, 성비위 트로이카가 공천 이끌면 '망천'"
- 北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적 진행"…고체연료중장거리미사일
-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종합)
- 北미사일총국 "극초음속·고체연료 발사 성공"[뉴스쏙:속]
- 親美 '고양이 전사' 샤오메이친, 대만 '넘버2' 됐다
- '품위손상'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과도한 제재…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