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1.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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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2천여 건, 약 11억6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4만5천 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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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2천여 건, 약 11억6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4만5천 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그 해 연도는 부과 대상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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