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다크앤다커 가처분 결과는 언제쯤?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넥슨과 저작권 분쟁이 진행 중인 아이언메이스의 논란작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가름에 다시금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모양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던전 크롤러 게임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의 에셋을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하고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4월 제기한 바 있다.
이어서 수원지법이 약 3개월 후인 7월에 가처분 신청 심리를 종결함에 따라 게임업계는 그 결과 발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는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소 잠잠하게 지나가는가 싶었던 다크앤다크 사안은 새해 들어 다시 한번 게임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다크앤다커 서비스 등급을 분류한 데 이어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 정황이 포착된 것이 이유다.
게임위는 지난 4일 다크앤다커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등급분류 신청자는 다크앤다커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로 확인됐다.
다크앤다커에 이용등급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게임위는 "본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양사 입장을 고려해 가처분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을 보류했지만 예상보다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행정 처리를 과도하게 연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의 이와 같은 결정에 게임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게임위가 지난해 5월 다크앤다커 등급분류 심의 요청 당시 이를 보류하며 그 이유로 '법적분쟁 중이기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9일부터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 행보에 들어갔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가 등급분류까지 받았으니 원칙적으로는 국내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에서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비롯한 여러 결제서비스를 지원하며 다크앤다커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이용자가 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에서 다크앤다커 구매는 가능하지만 실제 게임 플레이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와 함께 구독형 게임 플랫폼을 운영 중인 체프게임즈도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서비스 개시 이틀 만에 이를 돌연 중단한 바 있다.
체프게임즈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단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 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서비스 기간 결제된 부분은)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업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수원지법의 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가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에 따라 게임위가 다크앤다커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에는 '사후조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등급 거부된 게임물 또는 등급 분류 결과의 위·변조 또는 불법사용을 인지한 경우 등급분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에서 수원지법이 넥슨 손을 들어주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국내 이용자가 아이언메이스 측으로부터 환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홈페이지 내 판매 약관에 포함된 환불 규정을 살펴보면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경우에만 환불이 보장된다.
아울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게임임에도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 가능성과 그에 대핸 환불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토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수원지법이 어떤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발표까지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인지도 중요한 상황이다. 법원 발표에 따라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서비스가 시작된 1월 9일 기준으로 30일 이후부터는 환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위가 다크앤다커에 등급을 분류한 이유가 수원지법의 심리 결과 발표 지연이다. 중요한 안건이기에 법원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 가능성이 생겨나는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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