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외이사들, 회장 선출 자격 없다 [한양경제]
‘초호화판’ 지적에 후추위, ‘신뢰도 저하 시도’ 변명
KT 사례 교훈 삼아 새 선임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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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회사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포스코그룹 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는 “지난해 8월 사외이사들이 식사 한 끼 2천500만원 짜리 초호화판 외유를 다녀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후추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이득을 보려는 시도는 없는지도 경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후추위는 언론 보도 내용에 언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두루뭉수리 넘어갔다. 그러면서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시도’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국민기업’ 포스코의 신뢰를 떨어뜨린 이들은 최정우 현 회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들 즉, 후추위 멤버 자신들이다.
일회성 행사로는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6억8천만원 짜리 ‘초호화판 뇌물성 외유’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지주사 사외이사들이 왜 자회사로부터 외유 비용을 당겨썼나. 문제될 가능성이 크니 일부러 자회사로부터 상납받는 형식으로 지주회사의 비용을 축소한 것 아닌가. 이는 전형적 ‘상납’이요, 지주회사의 ‘갑질’ 아닌가.
대개 형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향응’의 기준은 골프 접대다. 국내에서의 골프 접대도 뇌물의 성격이 있는 향응으로 인정되는데, 하물며 해외 골프 접대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현직 회장의 연임 사안을 포함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후추위 멤버 사외이사들이 해외에서 두 차례 골프를 쳤다고 하니 이들의 외유는 당연히 뇌물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재판부는 뇌물성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더 놀라운 일은 해외 이사회라고 하기에는 한끼 2천500만원에 달하는 식사 비용, 전용기와 헬기 탑승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에는 과도한 금액 지불이 이뤄졌는 점이다. 이들의 외유가 얼마나 ‘초호화판’이었는지 골프 비용으로 지불한 골프비 900여만원(7천달러 가량)조차 푼돈처럼 느껴진다.
9년 전 한 국책방송사의 대표가 해외에서 한 끼 100여만원의 밥값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감사와 수사를 받으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그가 1년 반 대표로 재직하면서 쓴 업무추진비 총액은 4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아무리 포스코가 큰 기업이라고 하나, 어떤 돈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임직원이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쉽게 써 버릴 수 있나.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나 측근 CEO 기용을 위해 사외이사들을 ‘잘 모시려고’ 지난해 벤츠의 초호화 밴을 석 대나 구입해 개조하고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풍문도 있다. 그런데도 후추위 멤버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단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이들이다.
부도덕한 ‘범죄 혐의자들’에게 국민 기업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들이 공언한 “흔들리지 않고”라는 말은 국민을 더욱 불안케 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는 공언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한다.
필자는 명실상부 국민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시 사외이사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다른 공공기관의 직을 겸하고 있다면 그 역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포스크 이사회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가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첫 제보가 접수됐다. 하지만 제보가 접수된 뒤 넉 달 이상 수서경찰서는 제보자만 닦달하면서 포스코 관계자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등한시했다. 결국 포항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의 고발장 접수가 있은 뒤인 올해 1월 12일에야 포스코의 뇌물성 외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서경찰서에 입건된 피의자는 최 회장과 사외이사 7명 등 모두 16명이며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이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은 이들의 범죄 행각에 비한다면 너무 가벼운 혐의다. 이들의 행위는 ‘뇌물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미 최 회장은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아들 회사에 거액의 뇌물성 우회 투자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늦었지만 후보추천위원인 사외이사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포스코와 닮은 꼴인 KT도 지난해 초 구현모 전 대표의 ‘우회 지원 투자’ 의혹이 드러나면서 결국 구 전 대표와 ‘대리인’이 모두 낙마하고, 사외이사가 모두 교체된 선례가 있다.
포스코의 새 CEO 선출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선임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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