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될까…검찰,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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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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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 피해 아동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 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며 "녹취록 등 녹음파일에 근거한 증거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라며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해당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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