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학생시설을 수십년간 관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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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한 사립학교법인이 학생 교육시설로 설치된 건물을 수십년간 이사장과 교장 등의 관사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A 학원 이사장과 교장 등이 학생 교육시설인 생활관 건물을 관사로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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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지역 한 사립학교법인이 학생 교육시설로 설치된 건물을 수십년간 이사장과 교장 등의 관사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A 학원 이사장과 교장 등이 학생 교육시설인 생활관 건물을 관사로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학생이 사용할 목적으로 1987년 지어진 생활관에서 A 학원 이사장, 학교장, 교무부장 등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 등이 관사로 머무는 생활관 교실은 63㎡에서 126㎡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은 "교직원 관사로 사용한 게 맞지만, 지적을 받기 전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며 "최근 관할 구청에서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관사)'로 용도 변경 승인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이날부터 현지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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