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시민단체들 “민원 사주 의혹 신고자 탄압 멈추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 수색하자 언론 현업·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야당은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셀프 심의’부터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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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현업·시민단체는 15일 각각 성명을 내고 ‘민원 사주 의혹 제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15일 성명을 내 “익명의 신고인과 방심위 직원 149명이 신고한 대상은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독립적인 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류 위원장의 부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신고할 의무를 이행했으나, 공권력을 앞세운 압수수색에 헤아릴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를 색출한다 한들 아들, 동생, 동서, 조카, 전 직장 동료 등 류 위원장의 친인척과 지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고, 위원장이 유례없는 과징금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도 15일 낸 성명에서 “어처구니없는 방심위의 파행을 못 견딘 양심의 손가락이 류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지적했더니, 그 손가락을 부러트리겠다는 협박”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이 정점에 서서 정권을 위한 검열 기구로 전락시킨 방심위의 반헌법적 파행을 막으려는 내부 위원과 직원을 모조리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경찰 압색은)공익 신고를 기밀 유출로, 공익 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보복 수사”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를 공익 침해 행위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경찰의 ‘공익신고자 기밀 유출 수사’는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이 선택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해 10월 류 위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방심위에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방심위 업무 방해 등도 추가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을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 8일 양천경찰서로 이송됐고 추가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언론특위는 “청부 민원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인데, 범죄 혐의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해달라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도둑이 신고자에게 누명을 씌워 잡아달라고 신고하니 검경이 도둑 편을 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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