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받은 금목걸이·예금 횡령한 50대 여성…벌금 30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1.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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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15일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혐의(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어머니로부터 공동 상속된 40돈 가량의 금목걸이 2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친동생 B씨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어머니 계좌에서 7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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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15일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혐의(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어머니로부터 공동 상속된 40돈 가량의 금목걸이 2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친동생 B씨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어머니 계좌에서 7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망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사망 후 처분 권한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며 "피고인이 망인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이체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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