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북도당,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선관위 고발

이도근 기자 2024. 1.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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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총선에 출마 예정인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당은 "박 의원이 전문마술사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마술을 무료 공연하게 한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박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선관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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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서 무료 마술쇼 제공 기부행위 위반"
박 의원 측 "선관위에 사전 유권해석 받은 사항"
오병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충북도선관위 관계자에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총선에 출마 예정인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고발장에서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해당 마술사는 포털사이트 등에 마술 전문가로 이력 사항 등이 기재돼 있고,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사회자가 '국내 최고,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당은 "박 의원이 전문마술사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마술을 무료 공연하게 한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박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선관위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교회 지인인 집사로, 순수 아마추어 마술사의 자원봉사일 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선관위에 사전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금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회신 받았다"며 "민주당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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