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확대…'올해 3만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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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면서 한해 9천명만이 검진 대상이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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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대상자(51세~ 70세) 전체로 검진 확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등 5개 영역 검사
검진 대상자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돼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규모도 3만명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51세에서 70세까지 여성농업인 3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면서 한해 9천명만이 검진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되면서 한해 예산이 지난해 20억원의 2배인 43억으로 늘었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는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는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대상자 전체에 검진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된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되며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 조사에서는 심혈관계질환과 골절위험도가 각각 26.1%, 24.9%로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와 근골격계, 양중독평가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였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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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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