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임대 가격 기준 완화는 민간업자에 혈세 퍼주기”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에 필요한 주택을 사들일 때 더 비싼 가격에 사기로 한 결정은 민간업자 배만 불리고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나왔다. 최근 정부는 ‘건설원가 이하’ 수준으로 사기로 했던 주택 가격 기준을 ‘감정가’로 다시 높이는 식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는데 거품이 껴있는 주택 가격을 시장 하락 국면에 사들이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다.
매입임대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LH는 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가격 기준을 ‘감정가’에서 ‘원가 이하’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를 LH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면서 논란이 일자,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로 아예 낮춘 것이다. 그러나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서 LH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급감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매입 가격기준을 감정가로 돌리는 식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감정가 매입으로 정책 방향을 1년만에 다시 수정하는 정부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감정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현재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는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심각한 거품이 낀 상태”라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LH가 매입임대 가격기준 완화에 나선 것은 오직 토건업자들을 위해 혈세를 퍼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감정가로 사들인 임대주택과 건설원가로 지어진 임대주택 두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2월 LH가 감정가로 산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경우 36호(전용면적 24㎡)를 매입하는 데 79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반면 SH가 건설 원가로 지은 ‘세곡지구 2-1단지’는 동일한 전용면적과 호수를 가정할 때 재정 투입이 38억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축매입약정주택 문제도 지적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이 건설 예정인 주택에 준공 전 매입약정을 맺는 방식이다. 민간업자들이 기존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매입가격에 반영돼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10일 토건 정부 선언에 이어 토건정책을 강화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매입가격 거품이 빠지고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와 감정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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