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효력 계약당일로… 주담대 사기 막는다

김미경 2024. 1.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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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계약 '익일'(다음날) 0시에서 계약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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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위가 지난해 4월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있다. 통합위 제공

전세 계약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계약 '익일'(다음날) 0시에서 계약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부처는 통합위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하 인도당일)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효력 발생 시점은 지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익일 0시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당일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이 계약을 맺은 당일, 금융권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세입자의 전세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불합리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합위 측은 "제도를 개정한다면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이용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도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단, 효력 발생시점을 당일로 바꾸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주택인도등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주택인도등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 사정에 따라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통합위 측은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임대인과 관련된 금융기관, 일반 채권자, 거래예정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제3자는 이를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력 발생시점을 변경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하다. 소관부서인 법무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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