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7733건 부과

안지율 기자 2024. 1.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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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7733건에 대해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1월1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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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 3% 부과
경남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7733건에 대해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1월1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받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창구(CD/ATM기 포함)나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앱),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 방문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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