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명절 ‘효행장려금’ 지급…설·추석 20만원씩

최형욱 기자 2024. 1.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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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올해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한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代) 이상 가구 세대주는 설과 추석 명절 각각 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1일 세대주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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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어르신 부양 3대 이상 가구 세대주
공주시청 전경.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올해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한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代) 이상 가구 세대주는 설과 추석 명절 각각 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받을 수 있으며 3대 모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1일 세대주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효행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에 걸맞게 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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