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연예인에게 학폭 당했다" 거짓 협박, 징역 1년6월

김도현 기자 2024. 1.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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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공갈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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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명 연예인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공갈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19일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 “고등학교 동창인 B가 학창시절 다른 친구들과 화장실에서 때렸고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면서 “금전적인 위로금이나”, “한 번이면 된다”라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후 “방송사와 SNS에 확인 요청하겠다”라며 다시 협박했으나 B씨 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월20일에는 5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을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직업적인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며 학교폭력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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