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위반으로 입주 불가 '입주 예정자 발 동동'

김명섭 기자 2024. 1.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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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탓에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사진은 15일 이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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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김명섭 기자 =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탓에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사진은 15일 이 아파트 모습. 2024.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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