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명당 연 1147만원"…강원도, 육아기본수당 5세까지 확대지원

이종재 기자 2024. 1.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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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4세에서 5세로 확대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 도내 3만6000명 아동을 대상으로 170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2019년 출생아부터의 도내 아동은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2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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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사./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4세에서 5세로 확대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 도내 3만6000명 아동을 대상으로 170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씩 각각 지급된다. 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만 지급된다.

도는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따라 2019년 출생아부터의 도내 아동은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20만원)을 받게 된다.

또 2~3세는 육아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 등 70만원을, 4~5세는 육아기본수당 3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 등 5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지난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95개월간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총 3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초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서와 함께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육아기본수당은 매달 25일에 지급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출생아수 감소폭이 –1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데, 이는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로 2019년생부터는 4년의 지원이 추가됐다”며 “아이 한명당 8년 동안 9179만원이 지원된다. 연봉으로는 1147만원인 셈”이라며 “강원도에 와서 자녀를 많이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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