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늘린다

박민석 기자 2024. 1.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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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지난해 37개 보험항목을 보장하던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42개 항목으로 늘리고 기존 4건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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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사회재난 후유 장해 등 추가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의령=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지난해 37개 보험항목을 보장하던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42개 항목으로 늘리고 기존 4건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새로 추가된 보험항목은 유독성물질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등 5개다.

또 사회재난 사망과 자전거 상해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4개 항목은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2022년(26건) 2억 6010만원, 지난해(8건) 96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개인보험과 중복해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시 피해자나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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