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착 단계…위반 차량 단속 급감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4. 1. 15.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착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 첫 달 동안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실적은 하루 평균 126건에 그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착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 첫 달 동안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실적은 하루 평균 126건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하루 평균 389건 단속 실적에 비하면 68%나 감소한 것이다.

또 첫 달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는 2022년 12월 5만9천여 대에서 지난해 2만8천여 대로 3만여 대 감소(△53%) 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6톤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등 내연기관 관리 정책으로 공해 차량 통행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께서는 매년 배출가스 5등급 지원사업은 축소되고 있기에 서둘러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