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착 단계…위반 차량 단속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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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착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 첫 달 동안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실적은 하루 평균 126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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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착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 첫 달 동안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실적은 하루 평균 126건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하루 평균 389건 단속 실적에 비하면 68%나 감소한 것이다.
또 첫 달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는 2022년 12월 5만9천여 대에서 지난해 2만8천여 대로 3만여 대 감소(△53%) 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6톤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등 내연기관 관리 정책으로 공해 차량 통행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께서는 매년 배출가스 5등급 지원사업은 축소되고 있기에 서둘러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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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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