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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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1259건, 9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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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1259건, 9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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