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궁즉답]

김혜선 2024. 1.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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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불법 행동이나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선거운동 등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권자들은 '이메일 발송' 빼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마음껏 지지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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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전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전면금지
팬클럽 활동 중 특정 후보 지지하는 구호도 안돼
온라인 활동은 '이메일 발송' 빼고 비교적 자유로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여일 앞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사진=뉴스1)
Q.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불법 행동이나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선거운동 등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통상 90일 전부터 국회의원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후보들은 지지자들에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몸에 두르는 ‘가슴띠’ 규격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죠.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누구든지 오는 29일부터 인공지능(AI)으로 후보자의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딥페이크를 선거에 이용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AI생성 그림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자유주의 진영 후보가 맥주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것처럼 꾸민 AI음성 파일이 나돌기도 했죠. 교묘한 AI기술로 무장한 ‘가짜뉴스’가 판치기 전에, 국회에서는 후보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 수 없도록 해 둔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특정후보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 등 딥페이크를 이용한 ‘밈(meme)’ 게시물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되는 게시글이지만, 이런 게시물도 모두 불법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물어보니, 딥페이크 자료는 ‘어떠한 내용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으로도 ‘딥페이크’ 제작물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의 정의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후보의 얼굴을 유명한 ‘스노우’ 어플로 보정해 미인·미남으로 만들거나 어린아이로 보이도록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게시물도 ‘딥페이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 선관위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1월 중순 이후 딥페이크 영상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팬클럽 활동입니다. 선거법에서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팬클럽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 등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든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메일 발송’ 빼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마음껏 지지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지활동은 ‘무보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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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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